최종 갱신일:2019년 3월 11일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돌보를 받는 사람으로부터의 부적절한 관계에 의해, 고령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어 생명이나 심신 또는 생활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 또는 그 행위를 가리킨다 합니다.
인생을, 존엄을 가지고 보내는 것은, 개호가 필요·불필요에 관계없이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가족이나 친족등이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고령자 학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 개호하고 있을 생각이라도, 고령자의 심신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눈치 채지 않고 학대를 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의 학대는 다음 5가지로 구분됩니다.
· 말한 것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드디어 손이 나오거나, 울거나 버린다 · 좋은 일과 나쁜 것을 알기 위해서, 두드려 · 치매에 의해 배회하기 때문에, 방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있다 등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입을 오지 않는다 ・고령자가 말을 걸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부끄러워하는 등
・경제적으로 괴롭기 때문에,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액수를 넘기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 연금 수첩 · 예금 통장을 관리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개호나 돌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돌보지 않는다 ・충분한 식사나 수분을 주지 않는다 ・실내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열악한 상태나 주환경 속에서 생활시킨다 ・본인이 필요로 하는 개호 ・의료 서비스를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등
· 징벌 적으로 하반신을 알몸으로 방치한다 · 사람 앞에서 기저귀를 바꾸는 등
최근에는, 스스로의 생명, 건강, 생활을 해치는 채 방치하고 있는 상태(셀프 네그렉트)의 고령자도 많아, 시에서는, 학대에 준한 대응을 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 4월에 “고령자 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고령자 학대 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노인 학대의 대응은 노인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학대 행위가 의도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령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학대로 간주됩니다.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대자를 가해자로 파악해 버리기 십상입니다만, 학대자야말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의 요인이 어디에 있고 그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노인과 학대자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