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보조 장비를 만들 때 등의 신청

최종 갱신일:2023년 5월 19일

의사의 지시에 의해 코르셋이나 깁스등의 보장구를 만들었을 때는, 신청에 의해 일부 부담금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1. 피보험자증
  2. 보조장비를 필요로 하는 의견서(진단서), 증명서
  3. 영수증
  4. 송금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5. 내 번호가 확인할 수있는 것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주석:우송 가능(우송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아래에 문의해 주세요)
 
그 외의 요양비에 대해서는, 도쿄 이키이키넷 「요양비」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