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구 피부양자 해당에 의한 감면

최종 갱신일:2020년 5월 12일

75세가 되는 쪽이, 회사의 피용자 보험으로부터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로 이행해, 그 피부양자 쪽(65세부터 74세)이 새롭게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새롭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 분에 대해서는, 소득할이 면제됨과 동시에 균등할(기초분·후기분)이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 이후 2년간은 반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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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