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0년 5월 12일
새롭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 분에 대해서는, 소득할이 면제됨과 동시에 균등할(기초분·후기분)이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 이후 2년간은 반액이 됩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