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업무 관리 체제에 관한 신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2024년 7월 31일

업무 관리 체제에 관한 신고에 대해서

개호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법령 준수 등의 업무 관리 체제의 정비가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정비해야 할 업무 관리 체제는 지정 또는 허가를 받고 있는 사업소 또는 시설의 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업무 관리 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계 행정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고처

법인의 사업소 구분에 따라 신고처가 다릅니다.
지역 밀착형 서비스(예방 포함한다)만 실시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등이 동일 시정촌내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이나기 시장에 신고해 주세요.

신고처
구분 신고처
사업소 등이 3이상의 지방 후생국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후생노동대신
사업소 등이 2 이상의 도도부현에 소재하고, 또한 2 이하의 지방 후생국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도도부현 지사
지정 사업소가 동일 핵심 시내에만 소재하는 사업자 핵심시
지역 밀착형 서비스(예방 포함한다)만 실시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소 등이 동일 시정촌 내에 소재하는 사업자 시정촌장(이나기시)
상기 이외의 사업자 도도부현 지사

제출방법 및 양식

후생 노동성 「업무 관리 체제의 정비에 관한 신고 시스템」에서의 제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화의 관점에서 후생노동성에서 온라인 신청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수속 방법의 자세한 것은 링크처를 봐 주세요.

이나기시에 우송 또는 메일로 제출

양식 제1호:새롭게 이나기시에 업무 관리 체제의 정비에 관해 신고하는 경우 또는 신고처 구분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 제출해 주세요.
양식 제2호:이미 양식 제1호를 이나기시에 신고하고 있어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제출해 주세요.

우송처:우편 번호 206-8601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개호 보험계
이메일로 제출 주소: koureifukushi@city.inagi.lg.jp
※양식을 전자 데이터로 첨부한 후 메일 제출해 주세요.
 

참조 홈페이지(국가 관계)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