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7월 31일
개호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법령 준수 등의 업무 관리 체제의 정비가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정비해야 할 업무 관리 체제는 지정 또는 허가를 받고 있는 사업소 또는 시설의 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업무 관리 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계 행정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인의 사업소 구분에 따라 신고처가 다릅니다.
지역 밀착형 서비스(예방 포함한다)만 실시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등이 동일 시정촌내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이나기 시장에 신고해 주세요.
구분 | 신고처 |
사업소 등이 3이상의 지방 후생국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 후생노동대신 |
사업소 등이 2 이상의 도도부현에 소재하고, 또한 2 이하의 지방 후생국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도도부현 지사 |
지정 사업소가 동일 핵심 시내에만 소재하는 사업자 | 핵심시 |
지역 밀착형 서비스(예방 포함한다)만 실시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소 등이 동일 시정촌 내에 소재하는 사업자 | 시정촌장(이나기시) |
상기 이외의 사업자 | 도도부현 지사 |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화의 관점에서 후생노동성에서 온라인 신청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수속 방법의 자세한 것은 링크처를 봐 주세요.
양식 제1호:새롭게 이나기시에 업무 관리 체제의 정비에 관해 신고하는 경우 또는 신고처 구분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 제출해 주세요.
양식 제2호:이미 양식 제1호를 이나기시에 신고하고 있어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제출해 주세요.
우송처:우편 번호 206-8601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개호 보험계
이메일로 제출 주소: koureifukushi@city.inagi.lg.jp
※양식을 전자 데이터로 첨부한 후 메일 제출해 주세요.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