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1년 4월 1일
하수도가 정비되어 공용을 개시했을 때부터 3년 이내에, 거주용 가옥의 움푹 들어간 편소·소뇨 정화조를 수세 변소에 개조하는 공사에 대해서, 시에서는 보조금 또는 특별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주의 1: 신축 또는 건물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 2: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십시오.
보조금 또는 특별 보조금의 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개조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 하수도 공사점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대변기 1기까지 2만엔. 1기 늘릴 때마다 1만엔을 가산·대여, 공동주택의 경우 대변기 1기까지 1만엔. 1기 늘릴 때마다 1만엔을 가산
・일반 주택의 경우 소변 정화조 1기까지 2만엔. 1기 늘릴 때마다 1만엔을 가산·대여, 공동주택의 경우 소변정화조 1기까지 1만엔. 1기 늘릴 때마다 1만엔을 가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는 생활부조 등을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인정한 개조 공사비의 전액을 보조합니다.
하수도과 시설 관리계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하수도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