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3년 6월 28일
하수도 사용료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이나기시 하수도 조례에 근거해, 수도나 우물물의 사용수량과 동량을 오수의 배수량으로 간주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냉각탑의 증발수나 그라운드로의 살수 등에 의해, 사용수량과 공공 하수도로의 오수 배출량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수량의 신고).
감수량의 인정은 하수도 사용수량만이 대상이 됩니다. 사설량 물기(미터)의 설치 비용이나, 설치 후의 관리비, 교환 비용(계량법에 의해, 양수기는 8년에 한 번 교환할 필요가 있습니다)등은 모두 사용자(고객)의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 주십시오.
1) 제빙업 및 기타 영업활동에 따라 사용되는 물일 것.
2) 영업활동에 수반하는 사용하는 물의 양과 공공 하수도로 배출하는 물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것.
3) 감수량을 계측하는 사설량수기는 검정품이며, 유효기간내일 것.
4) 사설량수기는 감수의 대상 개소(설비·수구등)의 앞의 급수관에 설치해, 감수량(공공 하수도에 흘리지 않는 양)을 직접 측정하는 것인 것 .
주: 배수 부분에서의 계측에 의한 감수량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급배수 설비 등에 걸리는 공사로서 적당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제출 자료>
1) 공공 하수도 오수 배출량의 감수에 대해서(신청)
2) 현장 안내도
3) 배관도(급배수 계통의 배관도, 미터 이후의 배관이 모두 분명한 것)
4) 미터 사양
5) 냉각탑·보일러에 의한 감수 신청의 경우는 그 사양서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하수도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