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1년 1월 6일
2017년 7월에 발생한 교토부 후시미구의 폭발 화재를 받고,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영화 원년 총무성령 제67호)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개정에 의해 가솔린을 용기에 다시 채워 구입할 때는, 본인 확인, 사용 목적의 확인 및 판매 기록의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운전 면허증, 마이 넘버 카드, 여권 등 공적 기관이 발행하는 사진 첨부의 증명서 주석: 지진 재해시, 폭우나 태풍에 수반하는 풍수해 발생시 또는 장시간 정전의 발생시 등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 및 사용 목적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농업 기계 기구용의 연료」, 「발전기용의 연료」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나기시 소방 본부 예방과 전화: 042-377-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