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1년 3월 30일
2017년 10월 1일에, 도쿄도에서는 “상병자의 반송 및 수용에 관한 실시 기준”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전원 반송시에는 전원 반송 의뢰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도착한 구급대에 제출을 부탁합니다. 또, 2017년 10월 1일부터 일부 내용에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신양식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나기시 소방 본부 경방과 전화: 042-377-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