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8월 26일
2017년 10월 1일에, 도쿄도에서는 “상병자의 반송 및 수용에 관한 실시 기준”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전원 반송시에는 전원 반송 의뢰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도착한 구급대에 제출을 부탁합니다.
또, 2017년 10월 1일부터 일부 내용에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신양식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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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인쇄 용지는 일반 용지, 인쇄 크기는 A4, B5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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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소방 본부 경방과 전화: 042-377-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