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10월 16일
구급차를 부를 정도로 긴급성은 없지만, 병원의 진찰, 입퇴원이나 전원, 사회 복지 시설등에의 송영시, 스트레처나 휠체어를 사용한 안전・안심인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민간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나기시 소방 본부에서는, 시내에 소속하는 환자 등의 반송용 업무를 실시하는 사업소 중,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사업소에 대해서, 사업자로서의 인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정 기준은 차량 및 자재, 승무원 자격, 기타 환자 반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운송 차량법에 정하는 다음 분들입니다.
이나기시 소방 본부가 인정한 환자 등 반송 사업자 일람(민간 구급차)입니다. 구급차를 이용할 정도로 「긴급하지 않다」 「교통수단이 없다」등의 경우에 널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각 사업자에게 확인하십시오)
번호 | 반송 사업자명 | 위치 | 전화번호 |
1 | NO.1 케어 합동 회사 |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1928번지 3 | 090-3420-8281 |
2 | 어시스트 라이프 |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416번지 | 090-1421-5576 |
인정에 대해서는, 이하의 흐름으로 실시합니다.
1 환자 등 반송 승무원 기초 강습의 신청(신청 시점에서 일정 조정을 실시합니다)
의사・간호사・보건사・구급구명사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다른 소방본부나 일본 적십자사등에서 강습 수강이 끝난 경우, 강습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2 적임증의 교부(2년간 유효)
3 환자 등 반송 사업 인정 신청
4 승무원·차량 자재 등의 심사
5 인정(인정증의 교부)
기초강습을 수료한 분등에 교부하는 적임증은, 2년간 유효합니다. 실효하기 전에, 재강습의 신청을 해 주셔, 수강을 부탁합니다.
각종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다음과 같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PDF 파일 형식이므로 프린트 아웃하여 사용하십시오.
참고 : 인쇄 용지는 일반 용지, 인쇄 크기는 A4, B5를 권장합니다.
감열식 프린터의 감열 전용 용지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워드 파일 및 엑셀 파일 형식이므로 프린트 아웃하여 이용하십시오.
참고 : 인쇄 용지는 일반 용지, 인쇄 크기는 A4, B5를 권장합니다.
감열식 프린터의 감열 전용 용지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이나기시 소방 본부 경방과 전화: 042-377-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