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2월 26일
시의회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희망이나 소원을 청원서, 진정서의 형태로 받아, 이러한 청원, 진정은 신중하게 심의되어 채택할지 불채택할지를 결정합니다.
채택된 것 중, 시의 집행 기관이 실시하는 것이 적당한 것은 시장에 송부합니다.
청원에는 소개 의원이 필요합니다. 진정의 취급은 청원과는 약간 다릅니다.
청원·진정자에게는, 정례회 종료 후, 결과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주) 이하의 「청원(진정)서의 양식 예」 및 「서명부 제출에 관한 주의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주)청원은 반드시 심의됩니다만, 진정은 심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덧붙여 자세한 것은 의회 사무국(내선 415)에 문의해 주세요.
채택 | 일부 채택 | 취지 채택 | 불채택 | 계속 심사 | 심의 미료 | 철회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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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0 | |||||||
2015년 | 1 | 1 | ||||||
2016년 | 0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영화 원년 | 0 | |||||||
령화 2년 | 0 | |||||||
령화 3년 | 0 | |||||||
령화 4년 | 0 | |||||||
령화 5년 | 0 |
채택 | 일부 채택 | 취지 채택 | 불채택 | 계속 심사 | 심의 미료 | 철회 | 우송을 위해 배포만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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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3 | 1 | 5 | 2 | 11 | ||||
2015년 | 2 | 1 | 5 | 2 | 2 | 12 | |||
2016년 | 3 | 3 | 2 | 2 | 10 | ||||
2017년 | 1 | 7 | 3 | 11 | |||||
2018년 | 7 | 2 | 9 | ||||||
2019년·영화 원년 | 3 | 6 | 9 | ||||||
령화 2년 | 1 | 3 | 6 | 10 | |||||
령화 3년 | 2 | 2 | |||||||
령화 4년 | 5 | 5 | |||||||
령화 5년 | 1 | 1 | 2 | 4 | 8 |
채택: 청원(진정)에 대해 이를 긍정하는 의회의 의사결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청한 욕망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실현성이 강하다고 판단한 경우의 결정입니다.
일부 채택: 청원(진정)의 심의 결과는 채택 또는 불채택의 2자택일이지만, 청원(진정)의 일부에 찬성할 수 있는 항목이나 문서의 전단, 후단 등의 부분이 있었을 경우 , 그 부분을 지정하여 채택하는 것입니다.
취지 채택 : 청원(진정)에 의해 요망한 내용이, 취지가 되어, 목적은 좋다고 해도, 시기, 장소, 구조 또는 금액 등이 원의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지 채택」으로서, 의회의 의사를 집행 기관 에게 말합니다.
불채택 : 청원(진정)에 의해 요망한 원의가 타당하지 않거나 실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의 결정입니다.
배부만: 청원은 반드시 심의됩니다만, 진정의 취급은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협의해 결정됩니다. 우송된 것나 외국간의 사건등에 대해서는, 전 의원에게 진정 원본의 사본을 배부하는 것에 그립니다.
【주의】
위원회의 소관 사무 조사 사항은, 2년 또는 1년에 걸쳐 위원회에서 조사, 연구해 결론짓는 것이며, 동 내용의 청원, 진정은 취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승낙해 주십시오.
진정 중,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동종의 청원·진정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배부만으로 하겠습니다.
이나기시 의회 사무국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