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8월 20일
의안은, 시장이 제출하는 것과 의원이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발의자가 필요합니다.
의안 심의는, 본 회의에서의 제안 설명, 질의 후에 상임 위원회 또는 특별 위원회에 부탁되고, 그 필요가 없는 것은, 위원회 부탁을 생략해 의결됩니다. 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심사 결과가 보고됩니다.
각 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가 나오면, 의장은 본회의를 개최해,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의 심사 경과나 결과의 보고를 요구한 뒤 의결합니다. 통과되면 의안은 성립합니다.
(1) 조례의 신설, 개정, 폐지 (2) 예산 등의 결정 (3) 결산의 인정 (4) 세금, 사용료, 수수료에 관한 결정 선임 동의(7) 기타
(1) 의견서, 결의 (2) 조례의 신설, 개정, 폐지
이나기시 의회 사무국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