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28일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토지 구획 정리법에 근거해,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사업에 의해 가치가 증가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토지를 제공(감보)해 주고, 그것을 도로나 공원 등의 새로운 공공 시설로서 활용해, 정연한 시가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거주 환경이 향상되어 택지는 성형화되어 이용 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의 공공 사업과 같은 용지 인수 방식이 아니고, 개개의 택지를 종전의 조건을 고려하면서 공공 시설의 정비와 함께 가장 이용하기 쉽도록 재배치를 실시하는, 환지라고 하는 수법을 취합니다. 시행 주체로는, 개인 시행, 조합 시행,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단체로서 실시하는 행정청 시행, 독립 행정법인 도시 재생 기구, 주택 공급 공사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란」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구획 정리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