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8월 21일
원칙적으로, 동 세대의 분까지의 신청을 우송으로 접수합니다.
신청서, 수수료(1통당 400엔의 정액 소환 증서), 수신처를 기입해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를 동봉한 후, 과세과 시민세계에게 우송해 주세요.
주의: 송부처는 주민등록의 확인 가능한 주소에 한정합니다.
시민세·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소득 증명서) 교부 신청서(우송 신청용)(PDF:144KB)
시민세·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소득 증명서) 교부 신청서(우송 신청용)(Word:41KB)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