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8월 29일
「특별징수로의 전환 신청서」를 과세과 시민세계에 제출해 주세요. 덧붙여 특별 징수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징수의 납기가 미도래의 것에 한정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특별 징수 전환 신고서(PDF:532KB)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