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새롭게 사원이 입사했습니다. 시민세·도민세를 급여 천인으로 하고 싶습니다만,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최종 갱신일:2024년 8월 29일

「특별징수로의 전환 신청서」를 과세과 시민세계에 제출해 주세요. 덧붙여 특별 징수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징수의 납기가 미도래의 것에 한정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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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