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고정자산세의 신축주택의 경감이란?

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신축의 주택에 대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는, 주거로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120제곱미터까지가 감액 대상이 됩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그 주거 부분에 관한 고정 자산 세액의 1/2입니다. 감액 적용 기간은,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새롭게 고정 자산세가 과세되게 된 연도로부터 3년도분(장기 우량 주택은 5년도분)이, 또 맨션 등의 3층건 이상의 중고층 내화 주택 등에 대해서도 5년도분(장기 우량 주택은 7년도분)이 감액 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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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