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나(A)는, 2017년 10월에 토지를 매입주(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해, 2018년 2월에 B명의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끝냈습니다. 2018년의 해당 토지의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는 누구에게 과세됩니까?

최종 갱신일:2018년 4월 1일

2018년의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는 A씨에게 과세됩니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등기 물건에 대해서는 부과 기일(매년 1월 1일) 현재의 등기부에 소유자로서 등기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해당 연도의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를 과세하는 것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토지나 가옥을 매매했을 경우, 그 연도의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를 누가 지불하는지는 사법상의 문제이며,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하는지 등은, 계약시에 매매 당사자 사이에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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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