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파산의 선고 및 후견의 등기의 통지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적지가 이나기시의 분만 신청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본인만입니다. 본인 이외의 직계친족·배우자 및 제3자(대리인)가 신청하는 경우는 청구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