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국외로 이사하는 경우의 신고를 알고 싶습니다만.

최종 갱신일:2015년 3월 18일

이나기시에서 국외로 이사할 때는, 미리 이나기시에 국외 전출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세대주」입니다. 신고시에는, 신청자 본인의 운전 면허증・여권(여권) 등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전출 신고」 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