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외국적입니다만, 이나기시에 전입한 경우나 이나기시내에서 전거한 경우도 신고가 필요합니까.

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사를 한 경우의 수속을 가르쳐 주세요.」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