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주민 기본 대장 카드를 없애고, 일시 정지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정지를 해제하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전화로의 신고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창구에 와 주세요. 이미 재교부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실효가 되어 있으므로 발견된 카드를 반납해 주세요.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