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주민 기본 대장 카드의 기재 사항의 변경은, 이사를 했을 때나 혼인 신고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에 필요합니다. 주민 기본 대장 카드의 뒷면에 새롭게 기재하므로, 시청 시민과까지 카드를 가져와 주세요. 또, 본인과 동일 세대에 속하는 쪽이 주민 기본 대장 카드를 지참한 경우만 기재 변경을 접수합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