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중학생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경우, 「아동 수당」, 「유아·의무 교육 취학아 의료비 조성 제도」 각각의 소멸 수속을 육아 지원과에서 실시해 주세요.
주석:공무원은 「아동 수당」의 수속은 불필요합니다.
주석:아동 육성 수당, 아동 부양 수당 및 혼자 부모 가정 등 의료비 제도를 받고 있는 분은 각각 수속이 필요합니다.
주석: 보육 시설·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쪽으로, 인정 혹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 있는 쪽은 그들에 관한 수속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나기시 어린이 복지부 육아 지원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