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4년 12월 3일
보육료에 대해서는, 보육소가 아니라 시구정촌에 지불하게 됩니다. 이나기 시민은 이나기시에, 시민이 아닌 분은 현재 거주하는 시구정촌에 지불해 주세요. 단, 연장 보육료 등은 직접 보육소에 지불해 주세요.
이나기시 어린이 복지부 육아 지원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