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5년 6월 22일
국민건강보험세의 과세연도는, 4월부터 다음 해의 3월까지로 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이 대상의 「기초과세액(기초분)」, 「후기 고령자 지원금 등 과세액(후기분) )」, 와 40세 이상 65세 미만이 대상의 「개호 납부금 과세액(개호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세=기초분(소득할+균등할)+후기분(소득할+균등할)+개호분(소득할+균등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달부터 탈퇴하는 달의 전월까지가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국민건강보험세」 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