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주민세(시·도민세)는 비과세인데, 국민건강보험세는 걸립니까?

최종 갱신일:2022년 7월 8일

국민건강보험세에서는 소득의 유무나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과세됩니다.
또한 주민세와 국민건강보험세는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과세소득의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세에서는 사회 보험료 공제나 부양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만, 국민 건강 보험세에서는 기초 공제(43만엔)만이 되기 때문에, 주민세에서는 소득할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서도, 국민건강보험세에서는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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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