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2년 4월 27일
이나기시에 (1) 주소를 가지거나 (2)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로 3개월 이상의 재류기간을 결정된 것, 또는 (3) 재류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도 후생노동 대신이 정하는 재류자격에 따른 자료(해당 재류자격으로 실시하는 활동의 내용 및 기간 등을 증명하는 문서)에 의해 재류기간의 시작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다. 필요합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