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6년 4월 1일
가해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부상당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배상이 지연될 때 등은 일시적으로 국보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나중에 국보가 가해자에게 청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청 보험 연금과에 신고를 해 주세요.
덧붙여 보험 연금과에 신고하기 전에 시담이 성립하고 있거나,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고 있거나 하면, 국보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다운로드」의 페이지의 「제삼자 행위 필요 서류 일식」을 확인해 주세요.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