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이달 70세가 됩니다만, 의료 기관에 걸릴 때의 자기 부담액이 저렴해지는 것입니까.

최종 갱신일:2020년 2월 7일

70세의 탄생월의 다음 달(1일이 생일의 경우는 탄생월)부터, 의료기관의 창구에서 지불해 주는 일부 부담금의 비율이, 전년의 소득과 생년월일에 따라 2할인가 3 할인 중 하나입니다.
70세가 되는 분에게는, 일부 부담금의 부담 비율을 기재한 「고령 수급자증」을 교부하므로, 70세의 탄생월(1일이 생일의 경우는 탄생월의 전월) 의 다음달부터는, 피보험자증과 아울러 고령 수급자증을 의료 기관의 창구에 제시해 주세요.
또,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은,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을 신청해, 의료 기관의 창구에서 제시하면, 1개월당의 각 의료 기관에의 지불이, 각각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가 됩니다. 덧붙여 보험세의 미납이 있는 경우는,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이 교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분의 부담 비율
70세 이상(국보 가입자)의 주민세 과세 소득
145만엔 미만 145만엔 이상
2할 3할

주석:3할 부담에 해당하는 분이라도, 70세 이상의 국보 가입자의 수입의 합계가, 2명 이상의 경우는 520만엔 미만, 1명의 경우는 383만엔 미만일 때는, 신청한다 일로 2할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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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