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9년 5월 1일
심신의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했을 경우는, 인정 유효기간내에서도 갱신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변경 신청(요개호 인정⇔요지원 인정의 경우는 신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