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분) 심신의 상태가 바뀌었을 경우, 요개호 상태 구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2019년 5월 1일

심신의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했을 경우는, 인정 유효기간내에서도 갱신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변경 신청(요개호 인정⇔요지원 인정의 경우는 신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