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9년 5월 1일
원칙적으로 40세 이상이 가입자(피보험자)가 됩니다. 피보험자는 연령에 따라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와 제2호 피보험자(40세부터 64세의 의료보험 가입자)로 나뉩니다.
개호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40세가 된 달(40세의 생일의 전날이 있는 달)부터입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에 의해, 개호보험에 가입한 것이 됩니다.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