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5년 8월 31일
소방차나 구급차는, 도로 교통법에 정해진 긴급 자동차로서 등록된 차량이 됩니다. 긴급자동차는 긴급용무를 위해 운전하고, 사이렌을 울리고, 적색경광등을 켜고 있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나기시 소방 본부 경방과 전화: 042-377-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