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구급차의 출장시의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와 주었으면 합니다만.
업데이트 날짜: 2015년 8월 31일
소방차나 구급차는, 도로 교통법에 정해진 긴급 자동차로서 등록된 차량이 됩니다. 긴급자동차는 긴급용무를 위해 운전하고, 사이렌을 울리고, 적색경광등을 켜고 있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소방 본부 경방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 소방서)
전화:042-377-7119 팩스:042-377-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