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5년 8월 31일
화재를 발견한 사람은, 소방서에 통보해야 한다고 소방법 제24조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119번 통보를 받아 소방차가 출전했지만, 현장에는 연기도 불길도 보이지 않는 허위의 통보를 한 사람은, 3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장난신고를 한 사람은 소방업무를 방해한 죄로서 위계업무방해죄가 있으며, 형법 제2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나기시 소방 본부 경방과 전화: 042-377-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