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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청 주차장 주차요금 감액·면제

업데이트 날짜: 2022년 3월 2일

주차 요금

  • 1시간 미만인 경우 무료
  •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의 경우 200엔
  • 2시간을 넘는 경우 200엔에 1시간까지 마다 100엔을 가산한 액수
  • 24시간당 최대요금 1,200엔

주차 요금을 면제(무료)가 되는 경우

  •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기타 지자체가 공무용으로 이용
  • 장애인(신체 장애자 수첩·정신 장애인 보험 복지 수첩·요육 수첩이 있는 분)

주석 : 동반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도 대상

이용 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되었을 경우의 감면 제도

시청 주차장은, 1시간 미만의 이용은 무료입니다만, 1시간 이상이 되었을 경우, 이용 내용에 의해, 주차 요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감면 제도의 각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주차권 서비스 창구」의 설치 장소

  1. 시청: 종합 안내 창구, 재산 관리과 (야간 및 휴일[휴일 개청일을 포함한다]는 당직원실)
  2. 중앙 문화 센터: 접수 창구
  3. 지역 진흥 플라자 : 접수 창구
  4. 소방서: 소방 총무과

 주석: 제2주차장을 이용하여 감면을 받을 경우에는 정산기로 주차권 발권이 필요합니다.

감면 제도(시청 주차장 요금표 참조)

(1)공적인 업무나 수속 등에서의 이용자에 대한 주차 요금의 면제

대상자

  • 시청·소방서·중앙 교육 상담실·중앙 문화 센터·지역 진흥 플라자의 이용자

감면내용

  • 시설 이용 시간내의 주차 요금을 면제(무료)로 합니다.

감면 조건

  1. 시의 수속이나 상담 등으로 1시간 이상이 된 경우
  2. 시가 주최 또는 사무국이 되는 각종 회의(의회·심의회·협의회·임원회 등)의 참석자
  3. 시가 주최 또는 사무국이 되는 각종 사업(연수·강습·최사 등)의 강사·스탭·초대자(주빈·내빈 등)
  4. 시에 준하는 단체·시와 공동 개최하는 단체·시가 제휴하는 단체의 총회·이사회 등의 참석자, 이벤트 등의 강사·스탭·초대자(주빈·내빈 등)
  5. 시에 집하·납품으로 방문한 사업자, 시가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자 등

감면 수속 방법

  1. 창구 이용등이 1시간을 넘어 버렸을 경우는, 각 창구(담당과)에 신청해 주세요.
  2. 각 창구(담당과)에서 이용 시간내의 주차 요금이 무료가 되는 「주차 서비스권」을 건네드립니다.
  3. 그 「주차 서비스권」을 가지고, 「주차권 서비스 창구」에 와 주세요.
  4. 주차권 서비스 창구의 직원이, 시청 주차장의 주차권을 인증기에 의해 이용 시간내의 주차 요금을 무료로 하는 처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무료 처리 후의 주차권을 정산기로 사용해 주세요.

주석: 15분 이내에 출고하십시오.
주석: 제2주차장을 이용하여 감면을 받을 경우에는 정산기로 주차권 발권이 필요합니다.

(2) 시청 및 주변 공공 시설 이용자에 대한 주차 요금의 감액

대상자

  • 시청·소방서·중앙 교육 상담실·중앙 문화 센터·지역 진흥 플라자의 각 시설을 이용한 분

감면내용

  • 주차 요금을 1시간 이상 4시간 이내는 200엔으로 합니다. 주석: 1시간 미만은 무료

감면 수속 방법

  1. 주차권을 가지고, 「주차권 서비스 창구」에 가서, 각 시설을 이용한 취지를 신청해 주세요.
  2. 주차권 서비스 창구의 직원이, 인증기에 의해 주차권의 감액 처리를 실시합니다.

주석: 제2주차장을 이용하여 감면을 받을 경우에는 정산기로 주차권 발권이 필요합니다.

(3) 시청 및 중앙 문화 센터 내 음식점 이용자에 대한 주차 요금의 감액

대상자

  • 시청사 지하 「시민 식당 배의 나무」, 중앙 문화 센터 「카페 포라노」를 이용하신 분

감면내용

  • 2시간 이내를 무료로 합니다. (1시간 무료권 발행)

감면 수속 방법

  1. 음식점을 이용하시는 분께는 1시간 무료권을 드립니다.
  2. 주차장에서 출고 시 출구 정산기에 주차권을 삽입한 후 1시간 무료권을 삽입해 주십시오.

(4) 육아 가구에 대한 주차 요금의 감액

육아 지원과에서 배포하고 있는, 시립 공원 주차장용의 1시간 무료권은, 시청 주차장용의 1시간 무료권으로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석:시립 공원 주차장용의 1시간 무료권은, 시청 주차장의 정산기에서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차권 서비스 창구」에 와 주세요.

대상자

  • 육아 지원과에서 배포하고 있는, 시립 공원 주차장용 1시간 무료권을 가지고 계신 분

주석: 이 무료권은, 이나기시의 주민 기본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를 대표하는 분에게 신청 방식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감면내용

  • 2시간 이내를 무료로 합니다. (1시간 무료권 발행)

감면 수속 방법

  1. 시청 주차장의 주차권과 시립 공원 주차장용의 1시간 무료권을 「주차권 서비스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 주석: 제출된 1시간 무료권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주차권 서비스 창구의 직원이, 시청 주차장의 주차권을 인증기에 의해 감액 처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감액 처리 후의 주차권을 정산기로 사용해 주세요.

(5) 체육 협회, 예술 문화 단체 연합회, 사회 교육 단체에 대한 주차 요금의 면제

대상자

  • 체육 협회, 예술 문화 단체 연합회, 사회 교육 단체(공민관 등록 단체 A 단체)가 중앙 문화 센터·지역 진흥 플라자의 시설을 이용한 경우

감면내용

  • 운반 차량·강사 차량을 위해 2대를 상한으로 하여 시설 이용 시간내의 면제(무료)

감면 수속 방법

  1. 각 시설을 사용후(열쇠의 반환시)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주차 요금의 면제 신청을 해 주십니다. 
  2. 주차권 서비스 창구의 직원이, 보고서를 확인해, 인증기에 의해 무료 처리를 실시합니다.

 주석: 15분 이내에 출고하십시오.
주석: 제2주차장을 이용하여 감면을 받을 경우에는 정산기로 주차권 발권이 필요합니다.

시청 주차장 요금표

시청 주차장 요금표
이용시간 정규 요금 감면 요금(감면 후 실제로 지불하는 요금)
(1)(5) (2) (3)(4)
1시간 미만 무료

시설 이용

시간내 면제(무료)

무료 무료
2시간 이내 200엔 200엔 무료
3시간 이내 300엔 100엔
4시간 이내 400엔 200엔
5시간 이내 500엔 300엔
6시간 이내 600엔 400엔
7시간 이내 700엔 500엔
8시간 이내 800엔 600엔
9시간 이내 900엔 700엔
10시간 이내 1,000엔 800엔
11시간 이내 1,100엔 900엔
12시간 이내 1,200엔 1,000엔
13시간 이내 1,100엔

13시간 이상
24시간 이내

1,200엔

(5)의 시설 이용 시간내 면제(무료)는, 2대를 상한으로 합니다.
24시간을 넘었을 경우, 1,200엔에 1시간까지 마다 100엔을 가산한 금액이 됩니다.
각 감면 규정의 병용은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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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총무부 재산 관리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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