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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아이)의 거리 이나기 응원 기부금(고향 납세)의 신청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4년 5월 1일

기부 신청 방법

(1) 인터넷으로부터의 신청

다음의 고향 납세 민간 포털 사이트의 이나기시의 소개 페이지로부터 신청해 주세요.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라쿠텐 고향 납세(외부 링크)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사토 후루 (외부 링크)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고향 선택 (외부 링크)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세종의 고향 납세(외부 링크)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au PAY 고향 납세(외부 링크)

주석:혼이치에서는, 상기 사이트 이외에서의 인터넷에 의한 신청의 접수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 단체의 이름을 속이고 고향 납세 제도에 의한 기부의 접수를 가장한 악질인 가짜 사이트에 주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내부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

(2) 서면 신청

「I의 거리 이나기 응원 기부금 신출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총무 계약과까지 제출해 주세요.
신청서는 이하의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는 것 외, 시청 5층의 총무 계약과 창구에서 건네드립니다.

  신청 방법 비고
창구 시청 5층 총무 계약과에,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서등을 가져와 주세요. 휴일 개청일은 접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송

아래의 수신처에 신청서 등을 보내주십시오.
우편 번호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청 총무부 총무 계약과

납부서에 의한 지불을 희망으로 신청으로부터 2주간 경과해도 납부서가 닿지 않는 경우는 연락해 주세요

팩스

아래 팩스 번호에 신청서 등을 보내주십시오.
총무부 팩스:042-377-4781

메일

아래 주소로 신청서 등을 보내주십시오.
총무계약과 이메일 주소: soumu@city.inagi.lg.jp

 

기부의 납품 방법

(1) 신용 카드 결제

인터넷에서 신청하시면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기 고향 납세 포털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2)납부서에 의한 지불

시청 5층 총무 계약과 및 고향 납세 포털 사이트 “고향 초이스”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납부서를 송부하므로, 납부서 기재의 금융기관에서 지불해 주세요.

납부 가능한 금융기관

미즈호 은행, 리소나 은행, 사이타마 리소나 은행, 키라 보시 은행, 요코하마 은행, 야마나시 중앙 은행, 상쾌한 신용 금고, 성남 신용 금고, 다마 신용 금고, 중앙 노동 금고, 도쿄 남농업 협동 조합

(3) 창구 지불

시청 5층의 총무 계약과에 직접 가지고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4) 편의점 지불

지정 기일 내에 지정된 편의점에서 지불하십시오. 자세한 것은, 고향 납세 포털 사이트 「고향 초이스」를 확인해 주세요.

(5) 멀티 결제 서비스 결제

인터넷에서 신청하시면 멀티 결제 서비스 결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고향 초이스」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기부에 관한 세액 공제에 대해서

2천엔이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 있음)

(1) 확정신고 또는 주민세 신고를 하는 분

  • 입금시에 받는 영수증은 기부 증명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소중히 보관하십시오.
  • 고향 납세를 한 다음 해의 3월 15일까지, 주소지의 소관의 세무서에 확정 신고(소득세 신고) 또는 주소지의 시구정촌에 주민세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이 때 영수증을 첨부하십시오.
  • 확정신고를 하면 고향납세를 한 해의 소득세로부터 공제(환부)됩니다. 또한 고향 납세를 한 다음 해의 주민세도 공제 (감액)됩니다.
  • 주민세 신고를 하면 고향 납세를 한 다음 해의 주민세가 공제(감액)됩니다.

(2) 고향 납세 원 스톱 특례 신청을하는 분

적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부 신출서와 함께 신고 특례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마이 넘버 관계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이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쪽이 대상이 됩니다.

  1. 확정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분
  2. 다른 공제 등에 의해 확정 신고서의 제출을 예정하는 분 이외의 분
  3.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기간에 기부하는 지자체 수가 5개 이하인 분


【제출처】
이나기시 총무부 총무 계약과 고향 납세 담당 받기 우편 번호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주의사항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기부가 대상이 되어, 복수의 도도부현·시구정촌에 기부를 실시했을 경우,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 특례 공제액은 주민세 소득할의 2할이 한도가 됩니다.
  • 소득세 공제율은 연간 수입에 따라 다릅니다. (5%~45%)
  • 의료비 공제나 모기지 공제 첫 연분 등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 공제되지 않습니다.
  • 확정신고를 하면 원스톱 특례제도에 의한 공제는 무효가 됩니다.
  • 원스톱 특례 제도의 신청서를 제출 후, 기부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까지 이름이나 주소 등(전화 번호는 제외)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에, 1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에 「신청사항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세무 담당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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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총무부 총무 계약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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