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아이)의 거리 이나기 응원 기부금(고향 납세)의 신청은 이쪽으로부터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1월 20일
기부의 신청 및 사례품의 열람
(1) 인터넷
다음의 고향 납세 민간 포털 사이트의 이나기시의 소개 페이지로부터 신청해 주세요.
덧붙여 사례품의 상세에 대해서는 회원 등록 없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석:혼이치에서는, 상기 사이트 이외에서의 인터넷에 의한 신청의 접수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 단체의 이름을 속이고 고향 납세 제도에 의한 기부의 접수를 가장한 악질인 가짜 사이트에 주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내부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
(2) 서면
「I의 거리 이나기 응원 기부금 신출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총무 계약과까지 제출해 주세요.
신청서는 이하의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는 것 외, 시청 5층의 총무 계약과 창구에서 건네드립니다.
I의 거리 이나기 응원 기부금 신출서(Word:23KB)
신청 방법 | 비고 | |
---|---|---|
창구 | 시청 5층 총무 계약과에,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서등을 가져와 주세요. | 휴일 개청일은 접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
우송 | 아래의 수신처에 신청서 등을 보내주십시오. |
납부서에 의한 지불을 희망으로 신청으로부터 2주간 경과해도 납부서가 닿지 않는 경우는 연락해 주세요 |
팩스 | 아래 팩스 번호에 신청서 등을 보내주십시오. |
|
메일 | 아래 주소로 신청서 등을 보내주십시오. |
기부의 납품 방법
(1) 신용 카드 결제 등
인터넷에서 신청하시면 신용카드 결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결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양식의 "지불 방법"에서 결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자세한 것은, 상기 고향 납세 포털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2)납부서에 의한 지불
시청 5층 총무 계약과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납부서를 송부하므로, 납부서 기재의 금융기관에서 지불해 주세요.
납부 가능한 금융기관
미즈호 은행, 리소나 은행, 사이타마 리소나 은행, 키라 보시 은행, 요코하마 은행, 야마나시 중앙 은행, 상쾌한 신용 금고, 성남 신용 금고, 다마 신용 금고, 중앙 노동 금고, 도쿄 남농업 협동 조합
(3) 창구 지불
시청 5층의 총무 계약과에 직접 가지고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부에 관한 세액 공제에 대해서
고향 납세(기부)액 중 2,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상한까지, 원칙적으로 소득세·개인 주민세로부터 전액이 공제됩니다.
(1) 확정신고 또는 주민세신고를 하는 분
소득세·주민세로부터 기부금 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입금시에 받는 영수증은 기부 증명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소중히 보관하십시오.
- 고향 납세를 한 다음 해의 3월 15일까지, 주소지의 소관의 세무서에 확정 신고(소득세 신고) 또는 주소지의 시구정촌에 주민세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이 때 영수증을 첨부하십시오.
- 확정신고를 하면 고향납세를 한 해의 소득세로부터 공제(환부)됩니다. 또한 고향 납세를 한 다음 해의 주민세도 공제 (감액)됩니다.
- 주민세 신고를 하면 고향 납세를 한 다음 해의 주민세가 공제(감액)됩니다.
덧붙여 확정 신고를 할 때에는 마이너 포털 제휴를 이용한 자동 입력이 편리합니다.
마이너 포털 연계에서는 고향 납세·의료비 등의 공제 정보나 급여 소득·연금 소득의 원천징수표 정보 등의 수입 정보도 자동 입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이너 포털 제휴를 이용하여 취득한 기부금 수령 증명서 등의 정보는, 확정 신고서를 e-Tax(전자 신고)로 제출할 때, 첨부 서류 데이터로서 확정 신고서 데이터 등과 함께 송신할 수 있다 따라서 서면 기부금 수령 증명서 등의 제출이나 보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마이너 포털 제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제 증명서등의 발행 주체에 따라서는 제휴 수속을 완료하고 나서 공제 증명서등의 데이터가 취득 가능하게 되기까지 며칠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빨리의 준비를 부탁합니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 「마이너 포털 제휴 특설 페이지」 및 「확정 신고서 등 작성 코너」를 봐 주세요.
(2) 고향 납세 원 스톱 특례 신청을하는 분
원스톱 특례 제도란, 확정 신고를 실시하지 않아도 고향 납세의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면으로의 신청】
적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부 신출서와 함께 신고 특례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마이 넘버 관계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이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쪽이 대상이 됩니다.
- 확정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분
- 다른 공제 등에 의해 확정 신고서의 제출을 예정하는 분 이외의 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기간에 기부하는 지자체 수가 5개 이하인 분
이하의 신청서를 기재한 후, 이나기시 관공서 총무 계약과에 제출해 주세요.
기부금 세액 공제에 관련된 신고 특례 신청서(Excel:122KB)
기부금 세액 공제에 관련된 신고 특례 신청서(기입 예)(Excel:147KB)
【제출처】
이나기시 총무부 총무 계약과 고향 납세 담당 받기 우편 번호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온라인에 의한 원 스톱 신청】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종이에 의한 우송으로의 신청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신청처의 포털 사이트 또는 기부 후에 수령 증명서와 함께 보내는 첨부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주의사항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기부가 대상이 되어, 복수의 도도부현·시구정촌에 기부를 실시했을 경우,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 특례 공제액은 주민세 소득할의 2할이 한도가 됩니다.
- 소득세 공제율은 연간 수입에 따라 다릅니다. (5%~45%)
- 의료비 공제나 모기지 공제 첫 연분 등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 공제되지 않습니다.
- 확정신고를 하면 원스톱 특례제도에 의한 공제는 무효가 됩니다.
- 원스톱 특례 제도의 신청서를 제출 후, 기부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까지 이름이나 주소 등(전화 번호는 제외)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에, 1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에 「신청사항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세무 담당과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총무부 총무 계약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