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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등 양식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1월 5일

2007년 1월의 총회 심의에 걸리는 접수 마감일에 대해서는, 12월 20일(금요일)이 됩니다.

농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총회의 결안건)

경작 목적으로의 농지 등의 권리 이동(매매·증여·대차 등)을 실시하는 경우는, 농지법 제3조에 근거하는 농업 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허가를 받지 않았던 소유권 이전이나 임차권의 설정등의 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고

상속 등에 의해, 농지법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농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시가화 구역 내의 농지를 농지 이외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농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시가화 구역내의 농지를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형태로, 농지 이외로 변경하는 경우, 농지법 제5조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납세 유예에 관한 적격자 증명서(총회의 결안건)

농지등을 상속 및 유증에 의해 취득한 사람이, 상속세의 납세 유예의 특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필요한 증명입니다.

생산녹지에 관련된 농업의 주된 종사자에 대한 증명(총회의 결안건)

생산 녹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에 대해서 생산 녹지의 매입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증명입니다.
주석:매입 신청 수속의 창구는 도시 건설부 지역개발 계획과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마을 만들기 계획과에 문의해 주세요.

농업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

상속세의 납세 유예의 특례의 적용을 받고 있는 분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을 경과할 때마다 세무서에 계속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계속의 신고시에, 첨부 서류로서 계속해서 농업 경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농업 위원회에 증명원을 2부 제출해 주세요.

농지법 제18조에 따른 해약

농지의 대차에 대해 합의 해약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총회의 결안건의 심의 예정에 대해서

원칙, 25일(토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의 개청일)까지 접수된 것에 대해서, 다음달의 농업 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다만, 심의 전에 신청자 합의에 의한, 농업 위원회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참가 일정등에 따라서는 심의월이 다음달 이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1월, 5월의 총회 심의에 걸리는 접수 마감일에 대해서는,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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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농업 위원회 사무국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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