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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장려비의 신청(영화 6년도·특별 지원 학급의 어린이용)

업데이트 날짜: 2024년 4월 1일

이나기시에서는, 하기에 해당하는 보호자에게, 소득에 따라 초중학교의 학용품, 학교급식비등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덧붙여 매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전년도에 취학 원조 또는 취학 장려를 받고 있던 분도, 재차 신청을 해 주세요.
당초 인정을 받기 위한 신청 기한은, 2007년 4월 30일(화요일)입니다 .
취학 장려 제도의 소식과 신청서는, 4월에 시내의 공립 초중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에게, 학교를 통해 배포합니다.
또한 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취학 장려의 대상이 되는 쪽

이나기시에 거주하는 분으로, 어린이가 시내의 초중학교의 특별 지원 학급에 재적하거나, 학교 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3의 규정에 있는 장애의 정도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취학 원조 제도에 대해! 우선은 「 취학 원조의 신청 」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취학 원조 제도는, 취학 장려 제도보다도 두꺼운 제도입니다. 해당 가구의 경우 그 곳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십시오(둘 다 수급할 수 없습니다).
취학원조에 해당하지 않는 쪽의 경우도, 취학 장려의 대상이 되는 쪽은,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신청해 주세요. 「영화 6년도 취학 원조비·장려비 수급 신청서」를 한 장 제출하면, 취학 원조비가 부인정이 되어도, 취학 장려비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석:취학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라도, 2001년 1월 2일 이후에 이나기시에 전입한 분은, 취학 원조의 경우와 같은 첨부 자료가 필요합니다. 취학 원조의 신청의 「영화 6년 1월 2일 이후에 이나기시에 전입한 보호자」의 란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취학 원조비·장려비 수급 신청서」를, 세대에서 1장 제출해 주세요.
시내의 초중학교에 오늘이 있는 가정은 신청서를 복수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출은 가정에서 1장입니다.
취학원조제도와 취학장려제도 모두 신청서는 동일합니다.

신청 기한

4월 당초의 인정을 받으려면, 2007년 4월 30일(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4월 30일까지 제출한 경우⇒7월 초순에 신청자의 주소지에 결과의 통지를 우송합니다.

그 이후에 제출한 경우⇒제출일을 기준으로 수급 개시가 되어, 매월의 15일(15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때는 다음 개청일)까지 신청하면 그 달부터,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 각각 수급 개시가 됩니다. 신청으로부터 1개월 정도로 신청자의 주소지에 결과의 통지를 우송합니다.
주석:영화 6년도 취학원조비・취학 장려비의 최종 접수일은 2017년 2월 28일(금요일)입니다.

우송하는 경우

우편 번호 206-8601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이나기시 관공서 학무과 (4월 30일 소인 유효)

직접 지참하는 경우

시청 6층의 학무과, 히라오 출장소, 와카바다이 출장소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의 사이)

지급 내용

수입이나 생활보호 기준액에 따라 구분 판정을 하고,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구분의 기준(4인 가구의 경우):1구분·2구분 →세대 총수입이 약 800만엔 이하의 세대, 3구분 →약 800만엔 이상의 세대 아래의 금액은 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간】지급 예정액

1·2 구분의 분의 지급비목

초등학생

  • 학용품・통학용품비 11,640엔
  • 신입학학 용품비 51,110엔(주석 1)
  • 학교급식비 실비(주석2)
  • 교외 활동비 실비
  • 숙박 훈련비 실비
  • 숙박 체험 학습비 실비
  • 통학비 (아래 「통학비의 지급」의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중학생

  • 학용품・통학용품비 22,740엔
  • 신입학 학용품비 57,980엔(주석 1)
  • 학교급식비 실비(주석2)
  • 교외 활동비 실비
  • 숙박 훈련비 실비
  • 숙박 체험 학습비 실비
  • 통학비 (아래 「통학비의 지급」을 확인해 주세요)

(주석 1)
입학전에 신입학학용품비의 지급을 받은 분은 신입학학용품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학년으로 4월 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5월 이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석 2)
급식비는, 심사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지불해 주세요. 취학 장려 중, 1·2 구분으로서 인정되면, 급식비의 인출이 정지되어, 이미 지불해 주신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3구분의 분의 지급비목

초등학생・중학생

  • 교외 활동비 실비
  • 통학비(아래 「통학비의 지급」을 확인해 주세요)

통학비 지급

대상이 되는 분은, 「취학 원조비·장려비 수급 신청서」와 아울러, 「특별 지원 학급 통학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액

절차

어린이가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한다.

실비 (주석 3)

경로를 확인하므로, 「특별 지원 학교 통학비 보조 교부 신청서」에 정기권의 카피등을 첨부해 제출해 주세요.

어린이가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주소상의 학구와는 별도의 특별지원학급이 있는 학교에 통학한다.

월액 2,000엔

「특별 지원 학급 통학비 보조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어린이가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해 통학할 때, 보호자 쪽이 함께 통학한다.

상기는 모두, 8월을 제외한 인정의 대상이 된 달 이후의 분이 지급됩니다.

(주석 3)
실비의 계산은 가장 저렴한 경로로 가장 긴 기간의 정기권을 구입한 경우의 1개월분을 산정의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정기권 등을 구입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해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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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교육부 학무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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