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의 체납이 있는 분에게 법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날짜: 2024년 7월 5일
학교급식사업의 운영, 보호자 부담의 공정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관리의 철저, 채권회수의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학교급식비의 체납이 있는 분에 대해, 법원에 의해 행해지는 지불독촉의 신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불독촉
지불독촉이란, 금전등의 청구에 대해, 채권자(시)의 신청에 의해, 법원 서기관이 채무자(체납자)에게 지불을 요구하는 수속입니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이의의 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2017년도 실적
신청건수 및 체납금액 3건, 총액 229,696엔 현재, 지불독촉신청중
레이와 4년도 실적
신청건수 및 체납금액 7건, 총액 313,329엔
지급독촉신청 후 조치상황
5건 자주완납 등(체납금액, 지연손해금 등)
2건 강제집행(예금압류·급여압류)(체납금액, 지연손해금 등)
레이와 3년도 실적
신청건수 및 체납금액 5건, 총액 247,520엔
지급독촉신청 후 조치상황
2건 자주완납(체납금액, 지연손해금 등)
2건 강제집행(예금압류)(체납금액, 지연손해금 등)
1건 소송으로 이행해 판결(가집행선언부금 지불독촉인가)→분할납입불이행에 의한 강제집행(급여압류)(체납금액, 지연손해금 등)
레이와 2년도 실적
신청건수 및 체납금액 5건, 총액 163,673엔
지급독촉신청 후 조치상황
5건 자주완납 등(체납금액, 지연손해금 등)
2019년 실적
신청건수 및 체납금액 14건, 총액 1,209,867엔
지급독촉신청 후 조치상황
11건 자주완납(체납금액, 지연손해금 등)
1건 소송으로 이행해 판결(피고인 체납자가 체납 금액, 지연 손해금 및 소송 비용 지불한다)→강제 집행(급여 압류)(체납 금액, 지연 손해금 등)
2건 강제집행(급여압류)(체납금액, 지연손해금 등)
2018년 실적
신청건수 및 체납금액 2건, 총액 519,254엔
지급독촉신청 후 조치상황
1건 소송으로 이행해, 피고인 체납자가 체납 금액과 지연 손해금을 분할 납입하는 것으로 화해→분할 납입 불이행에 의해 강제 집행(급여 압류)(체납 금액, 지연 손해금 등)
1건 강제집행(예금압류)(체납금액, 지연손해금 등)
주의
체납이 있는 분에게는, 독촉이나 전화·문서·린도에 의한최고등의 납입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납해 주실 수 없는 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법적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치하지 않고 일찍 상담해주십시오.
납부를 잊어버린 분은 급히 납입해 주십시오.
또한 법적 조치로 진행하면 근무처에 법원으로부터 통지가 송부되거나 또 소송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안 등에 의해 개인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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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교육부 학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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