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4년 4월 10일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제학교에 있어서, 아동·학생에 대해서 실시되는 급식으로 되어, 교육활동의 일환과 법률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이나기시에서는, 공동 조리장 방식에 의한 초중학교의 완전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여러분에게는, 사용하는 식재료의 구입비로서, 법률에 근거해 학교급식비를 지불해 주시고 있습니다.
취학 시 · 전입시 등에 반드시 「학교 급식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시가 아동 학생 여러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 보호자의 여러분에게는 학교 급식비를 확실히 납입해 주시는 것 를 서로 약속하겠습니다.
급식 실시 기본 일수와 급식비에 대해(8월을 제외한 11개월)
구분 | 보조금 충당 후의 월액 (보호자 부담액) |
(참고) 보조금 충당 전의 월액 | 기본 일수 | |
---|---|---|---|---|
초등학교 | 1학년 2학년 | 3,750엔 | 4,200엔 | 190 |
3학년 4학년 | 4,080엔 | 4,580엔 | 190 | |
5학년 6학년 | 4,470엔 | 5,010엔 | 190 | |
중학교 | 4,850엔 | 5,440엔 | 180 |
주의: 2017년 4월분부터, 급식비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에 의한 증액분에 대해서는, 이나기시의 보조금 「이나기시 학교급식비 물가 상승 등 긴급 대책 임시 부담 보조금」을 충당하므로, 보호자 부담액은 증액하지 않습니다. (보호자 여러분의 수속은 불필요합니다.)
비고:급식비의 월액은 연간의 급식 일수에 의해 정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따라서는 이 급식 일수를 소화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3월분의 급식비로 정산(조정)하겠습니다.
2017년 이나기시의 학교급식비의 납입에 대해서(PDF:344KB)
2018년 학교 급식비의 개정 및 보호자 부담 경감에 관한 알림(PDF:259KB)
급식비의 납입 방법과 납기한에 대해서
급식비의 납입은 금융기관의 계좌이체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계좌 이체를 신규로 의뢰하는 경우나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는, 시립 초·중학교 및 시내의 금융 기관에 계좌 대체 의뢰서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필요 사항을 기입해 주시고, 통장과 신고를 지참 후 이용되는 금융기관의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
주의 1: 계좌 등록 완료까지 1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일찍 수속하십시오.
주의 2: 2017년도의 첫회의 계좌 대체일은 5월 31일이 되어, 4월분·5월분의 인출이 됩니다.
주의 3: 부득이하게 계좌 이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납입 통지서에 의한 지불이 됩니다. 학무과에 상담하십시오.
주의4 : 급식비의 미납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덧붙여 미납이 생겼을 경우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게 됩니다.
계좌 대체 취급 금융기관 일람(책·지점에서 취급합니다)
미즈호 은행 미쓰비시 UFJ 은행 리소나 은행 사이타마 리소나 은행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키라 보시 은행 요코하마 은행
야마나시 중앙 은행 상쾌한 신용 금고 성남 신용 금고 다마 신용 금고
유초 은행 미쓰비시 UFJ 신탁 은행 중앙 노동 금고 도쿄 남농업 협동 조합 도내 각 농업 협동 조합 (섬 쇼 제외)
2018년 계좌 대체일(납기한)월별표
달 | 이체일(납기한) |
---|---|
4월분 | 5월 31일 |
5월분 | 5월 31일 |
6월분 | 7월 1일 |
7월분 | 7월 31일 |
9월분 | 9월 2일 |
10월분 | 9월 30일 |
11월분 | 10월 31일 |
12월분 | 12월 2일 |
1월분 | 12월 25일 |
2월분 | 1월 31일 |
3월분 | 2월 28일 |
주의 1: 대체일(납기한)은 매월 말일(9월분 이후, 전월 말일)입니다만, 12월은 25일입니다. 대체일(납기한)은, 토일요일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금융기관 영업일이 됩니다.
주의 2: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의 이체일에 미납분도 맞추어 인출하므로, 반드시 이체일의 전날까지 입금해 주세요.
급식비의 감액(환불)에 대해서
- 병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먹을 수 없었던 경우, 학교급식비의 감액(환불)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재적하고 있는 클래스가 인플루엔자등에서 학급 폐쇄가 된 경우도, 식재료를 벌써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은 하기 어렵습니다.
- 연속해서 6일 이상(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다) 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전의 신청에 의해 학교 급식비의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의 발주 등의 사정상, 신청으로부터 수일간분은 감액할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 재적교에 상담해 주세요. 또, 연도마다 신청이 필요하므로, 다음 해도 정지를 희망하는 경우는, 서둘러 재적교에 상담해 주십시오.
- 학교급식에서는, 아이에게 안전・안심인 급식을 먹어 주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재료의 매입의 단계등의 문제에 의해, 급거 일부의 급식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에는, 다른 날의 식단 등으로 조정하겠으므로, 급식비의 반환은 하기 어렵습니다.
- 음식 알레르기와 유당 불내증 등의 멈출 수 없는 사유로 우유의 제공을 거절하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는, 학기마다, 우유 대 상당액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우유의 사퇴에 대해서는, 재적교에 서둘러 상담해 주세요. 또한 매년마다 제안이 필요합니다.
취학원조제도
「취학원조제도」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보호자에게, 초·중학교의 학용품, 학교급식비등의 비용을 원조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후, 인정되면, 인정된 달부터 학교급식비가 전액 원조됩니다.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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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교육부 학무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9-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