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생활 지원 거점 등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3년 5월 23일
지역 생활 지원 거점이란?
지역 생활 지원 거점 등이란, 장애인의 중증화·고령화나 「친척 후」를 봐, 장애가 있는 쪽이 살아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계속 살 수 있도록, 장애가 있는 쪽이나 그 가족의 생활을 지역 전체에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지역 생활 지원 거점 등에 대비하고 있는 기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담 | 긴급시의 지원을 전망할 수 없는 가구를 사전에 파악한 후, 상시의 연락 체제를 확보해, 긴급의 사태등에 필요한 상담 지원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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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시의 수용・대응 | 단기입소 등을 활용한 상시의 긴급수입체제 등을 확보한 후, 개호자의 급병 등의 긴급시에 단기입소 등의 시설수입이나 의료기관에의 연락 등의 필요한 대응을 한다. |
체험 기회 및 장소 제공 | 병원, 시설로부터의 지역 이행이나 부모님으로부터의 자립 등에 있어서, 그룹 홈 등의 장애 복지 서비스의 이용이나 혼자 생활의 체험의 기회·장을 제공한다. |
전문적 인재 확보 및 양성 |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쪽이나 행동장애를 가지는 쪽에 대해서,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의 확보나 인재의 육성을 실시한다. |
지역 체제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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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의 지역 생활 지원 거점 등
국가가 나타내는 정비 수법에는 2종류가 있어, 다기능 거점 정비형(필요한 기능을 특정의 시설에 집약)과, 면적 정비형(복수의 기관이 분담해 기능을 담당한다)이 있습니다. 이나기시에서는 면적 정비를 채용해, 기존의 모든 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해, 각 기관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체제를 정비해 가겠습니다.
지원 대상자에 대해
긴급시의 지원은, 사전에 계획 사업소를 통한 등록(지원 대상자 등록 신고)이 필요합니다. 등록에 관한 상담 등은 기간 상담 지원 센터(이나기시), 또는 각 계획 상담 사업소에 문의해 주세요.
주석: 원칙 「지원 대상자의 정의」에 적용되는 것이 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거점 기능 사업소 등 일람
거점 기능 사업소 등 일람은 하기 PDF를 봐 주세요.
거점 기능 사업소 등 일람(영화 5년 5월 23일 현재)(PDF:302KB)
지역 생활 지원 거점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업소 등의 신고
이나기시에서는, 지역 생활 지원 거점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운영 규정에 각종 기능을 실시하는 것을 규정해, 지역 생활 지원 거점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업소인 것을 시에 신고해 주시는 것 그래서 「거점 기능 사업소」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에 있어서는, 사전에 장애 복지과에 연락해 주세요.
지역 생활 지원 거점에 걸리는 가산에 대해서(PDF:785KB)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지역 생활 지원 거점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업소의 등록에 관한 신청서
- 지역 생활 지원 거점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취지를 규정한 운영 규정의 사본
주석:특정 상담 지원, 장애아 상담 지원 사업소에 대해서는, 아울러 변경 신고서를 시에 제출해 주세요.
이나기시 지역 생활 지원 거점 등 사업자등 등록 신고서(PDF:77KB)
이나기시 지역 생활 지원 거점 등 사업자등 등록 변경 등 신고서(PDF:7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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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