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면허 취득비 조성
업데이트 날짜: 2020년 5월 8일
장애가 있어도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해 이동할 수 있도록, 교습소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교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때의 자동차 교습비를 아래와 같이 조성합니다.
대상자
18세 이상의 신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으로 다음의 모든 것에 해당하는 분 단, 내부장애 4급, 하지 또는 체간기능장애 4부터 5급으로 보행이 곤란한 분도 대상이 됩니다.
(2)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이나기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쪽(3) 본인의 전년의 소득세의 연액이 40만엔 이하의 쪽 받지 않은 분
조성액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의 경우, 교습소 등의 입소료, 교습료 등의 조성 대상 경비의
3분의 2의 금액입니다. 그러나 다음 금액을 제한합니다.
전년 의 소 득 세액 |
조성 한도 액 |
---|---|
0엔 |
164,800엔 |
1엔~42,000엔 |
144,200엔 |
42,001엔~400,000엔 |
123,600엔 |
절차
반드시 교습소에 입소하기 전에, 인감과 수첩(신체장애인 수첩, 또는 사랑의 수첩)을 가지고, 상담·신청해 주세요.
주석:신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장구류를 착용하거나 차종을 한정함으로써 합격기준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아래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
경시청부 중운전 면허 시험장 소재지 후추시 다마초 3-1-1 TEL 042-362-3591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