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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인 보조견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0년 1월 10일

신체장애인 보조견에 대해서

신체장애인 보조견이란

신체장애자 보조견이란, 눈이나 귀나 손발에 장애가 있는 분의 생활을 돕는, 「맹도견」 「개조견」 「청도견」입니다.

신체장애인 보조견법에 근거해 인정된 개로,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가있는 사람의 파트너이며 애완 동물이 아닙니다.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신체장애자 보조견”(외부 링크)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도쿄도 홈페이지 “신체장애인 보조견법에 대해서”(외부 링크)

보조견 동반 등

보조견의 동반에 대해서는, 「신체장애인 보조견법」으로, 사람이 입장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장소에서 받아들이도록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개이니까」라고 하는 이유로 받아들이 거부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 외에, 전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기관은, 「보조견」을 동반해의 이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상업 시설, 음식점, 병원, 호텔 등의 민간 시설에 대해서도, 「보조견」을 동반해의 이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시설 출입구 등에 보조견 마크의 스티커나 계발 포스터를 게시하는 것은, 시설 이용자나 고객에게 보조견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 유효합니다.

도쿄도 신체장애인 보조견 급부 사업

도쿄도에서는, 신체장애인에게 신체장애인 보조견(맹도견, 개견견, 청도견)을 급부하고, 그 행동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신체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재택의 신체장애인 맹도견・・・시각장애 1급 개조견・・・지체부자유 1, 2급 청도견・・・청각장애 2급 상기의 쪽으로, 다음 어느 쪽에도 적용되는 분 (1) 도내에 대체로 1년 이상 살고 있는 것.
(2)세대 전체에 걸리는 소득세액의 평균 월액이 7만 7천엔 미만인 것.
(3) 거주하는 가옥의 소유자, 관리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것.
(4) 소정의 훈련을 받고, 보조견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것.
(5) 사회 활동에의 참가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비용

무료(사육비 등은 자기 부담입니다)

신청

신청처는 시의 장애 복지과입니다.
양식은 창구에 있습니다.
각 연도의 전기, 후기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급부를 검토되는 경우는 장해 복지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해외에서 일본에 오는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대응에 대해

해외에서 보조견을 동반하여 일본에 오는 보조견 사용자는 신체장애인 보조견법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일본의 기준과 동등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일본에 체재하는 동안 , 일본에 있어서의 보조견 인정 단체에 의해, 「기간 한정 증명서」가 발행됩니다. 증명서가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일본의 보조견과 같이, 시설등에의 동반을 거절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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