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
갱신일:2020년 4월 8일
생활보호란?
생활보호란, 일본국헌법 제25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이념에 근거해, 「나라가 생활에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곤궁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하고 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생활 보호의 부조의 종류에는, 생활·교육·주택·의료·개호·출산·생업·장제의 8종류가 있습니다.
상담・신청
병이나 실업 등에 의해 수입이나 축적이 없어지는 등, 생활에 곤란하고 생활 보호를 생각하시는 분은, 생활 복지과까지 상담해 주세요. 생활 상황 등을 듣고, 생활 보호 제도나 연금 등 타 제도의 활용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생활보호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신청 서류를 건네 드립니다.
덧붙여 상담·신청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전화등으로 사전에 상담 일시를 예약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생활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