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분(제1호 피보험자)의 개호 보험료의 감면 제도에 대해서
갱신일:2023년 7월 1일
1.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개호 보험료의 징수 유예·감면에 대해서
재해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보험료의 지불이 곤란한 경우에, 일정의 요건하에 징수 유예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하기 문의처까지 상담해 주십시오.
자격
(1) 65세 이상의 분 또는 그 분이 속하는 세대의 주된 생계 유지자가, 지진 재해, 풍수해,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해 주택, 가재 등에 현저한 손해를 받은 경우 (2) 65세 이상의 분 의 속한 세대의 주된 생계 유지자가 사망 또는 심신에 중대한 장애를 받거나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그 사람의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 생계유지자의 수입이 사업 또는 업무의 휴폐지, 사업에 있어서의 현저한 손실, 실업 등에 의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4) 동상해 등에 의한 농작물의 부작, 불어 등의 이유에 의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5)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생계 곤란자의 개호 보험료 감면 제도에 대해서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생계 곤란한 65세 이상의 분의 개호 보험료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하기 문의처까지 상담해 주십시오.
자격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으로, 시장이 「생계 곤란」이라고 인정한 분 (1)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 (2) 생활 보호를 받지 않은 분 (4)세대의 연간 수입이 기준 수입액(단신 세대의 경우는 150만엔으로 해, 세대의 구성원 1명당 50만엔을 가산한 액) 이하인 것 (5)세대의 예저금액이 기준예 저금액(단신 세대의 경우는 350만엔으로 하고, 세대의 구성원 1명당 100만엔을 가산한 액수) 이하인 것(6) 현재, 살고 있는 주거 이외의 자산이 없는 것(7 )주민세과세자의 부양친족 및 의료보험의 피부양자(원격지부양도 포함)가 되어 있지 않은 것 (8) 개호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는 것
3.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피난자의 개호 보험료의 감면에 대해서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해, 피난한 것으로 이나기시에 주민 등록한 쪽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하기 문의처까지 상담해 주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