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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호 보수 개정에 수반하는 가산 신고의 제출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4년 4월 2일

「고령자 학대 방지 조치」 「업무 계속 계획 책정」의 실시에 관한 가산 신고의 제출에 대해서

2007년 6년도 개호 보수 개정에 수반해, 2004년 4월 1일부터 「고령자 학대 방지 조치」 「업무 계속 계획 책정」의 미대응의 경우는 기본 보수가 감산되게 되었습니다.
각 사업소에 ​​있어서 실시 유무를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시에 체제 등 상황 일람표의 제출을 ​​부탁합니다.

제출 서류

「고령자 학대 방지 조치 실시의 유무」또는 「업무 계속 계획 책정의 유무」의 항목이 있는 서비스 사업소에 ​​대해서는, 2004년 4월 시점에서 실시 완료의 경우, 「2:기준형」을 선택 확인하십시오.
 

제출 마감

레이와 6년 4월 15일(월요일)
상기 기한에 관계없이, 작성하는 대로 빨리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방법

다음 방법 중 하나라도 가능

  • 우편 및 창구에서 지참
  • 이메일로 제출 

 제출처 이메일 주소:koureifukushi@city.iangi.lg.jp

  •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에서의 제출(자세한 것은 하기 링크처 참조)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에 대해서

유의사항

  • 체제 등 상황 일람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2005년 4월부터 「1:감산형」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개호보수를 미감산으로 청구한 경우, 국보연합회의 심사에서 반환(오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령자 학대 방지 조치 실시의 유무」에 대해서, 운영 규정에 「학대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해, 별도 변경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이 없는 경우는, 체제등 상황 일람표가 있어도 감산 취급이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업무 계속 계획 책정의 유무」에 대해서, 방문계 서비스에 대해서는, 2007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 감산을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조기의 대응을 부탁합니다. 또, 4월 1일 이후에 해당 계획을 책정한 사업소도 마찬가지로 빨리 제출을 부탁합니다.

 (상기 경과 조치에 관계없이, 해당 계획을 책정 끝난 사업소는 제출을 부탁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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