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양호노인홈 입소 신청
2015년 4월부터 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요양노인홈에 입소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양등급 3에서 5까지의 분들로 제한되었습니다.
요양등급 1 또는 2의 분들은 자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특례입소)을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4월 이후의 입소 신청에 대하여
요양 필요 3, 4, 5의 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입소를 희망하는 특별요양노인홈에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 필요 1, 2인 분 (특례 입소)
입소를 희망하는 특별요양노인홈에 직접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 치매가 있는 사람으로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이나 행동,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자주 나타나는 것.
- 지적 장애 및 정신 장애 등을 동반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 행동 및 의사 소통의 어려움 등이 자주 나타나는 것.
- 가족 등에 의한 심각한 학대가 의심되는 등으로 인해, 심신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1인 가구이며, 동거 가족이 고령이거나 병약하여 가족 등의 지원이 기대할 수 없고, 지역에서의 간호 서비스나 생활 지원의 공급이 불충분한 것.
이미 입소 신청을 한 분
요양 필요 3, 4, 5의 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양 필요 1, 2의 분
신청한 시설에서 연락이 온 경우에는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소 중인 분
2015년 4월 이후에 요양 1 또는 요양 2로 변경되더라도 계속해서 입소 대상이 됩니다.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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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특별요양노인홈 특례입소 지침 (PDF 124.7KB)
- 양식 1 특례 입소 대상자 보고서 (PDF 61.8KB)
- 양식2 의견서 요청서 (PDF 65.9KB)
- 양식 3 의견서 (PDF 53.2KB)
- 이나기시 양식 특례 입소 신청서 별지 (PDF 77.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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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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