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양호노인홈 입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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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382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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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부터 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요양노인홈에 입소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양등급 3에서 5까지의 분들로 제한되었습니다.
요양등급 1 또는 2의 분들은 자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특례입소)을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4월 이후의 입소 신청에 대하여

요양 필요 3, 4, 5의 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입소를 희망하는 특별요양노인홈에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 필요 1, 2인 분 (특례 입소)

입소를 희망하는 특별요양노인홈에 직접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1. 치매가 있는 사람으로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이나 행동,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자주 나타나는 것.
  2. 지적 장애 및 정신 장애 등을 동반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 행동 및 의사 소통의 어려움 등이 자주 나타나는 것.
  3. 가족 등에 의한 심각한 학대가 의심되는 등으로 인해, 심신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1인 가구이며, 동거 가족이 고령이거나 병약하여 가족 등의 지원이 기대할 수 없고, 지역에서의 간호 서비스나 생활 지원의 공급이 불충분한 것.

이미 입소 신청을 한 분

요양 필요 3, 4, 5의 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양 필요 1, 2의 분

신청한 시설에서 연락이 온 경우에는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소 중인 분

2015년 4월 이후에 요양 1 또는 요양 2로 변경되더라도 계속해서 입소 대상이 됩니다.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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