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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접종 건강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2년 11월 22일

정기 예방 접종으로 인한 건강 피해

정기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반응에 의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방접종법에 근거한 급부를 받는다 수 있습니다.
건강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의료비, 의료 수당, 장애아 양육 연금, 장애 연금, 사망 일시금 및 장제료의 구분이 있어, 법률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그 건강 피해가 예방 접종에 기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예방 접종을 하기 전후에 혼입된 감염증 혹은 다른 원인 등)에 의한 것인지의 인과 관계를, 예방 접종, 감염증 의료 , 법률 등의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나라의 심사회에서 심의해, 예방 접종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부 신청의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는, 진찰한 의사, 이나기시 건강과에 문의해 주세요.
주석: 자세한 내용 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외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임의 예방 접종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접종법에 근거하는 정기접종으로서 정해진 기간을 벗어나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나, 예방접종법으로 정하지 않는 예방접종(오타후쿠카제 등)을 받는 경우는, 임의 접종으로서 취급됩니다. 임의 접종으로 건강 피해를 받은 경우는, 독립 행정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 기구법에 근거하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석:자세한 것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해서(외부 링크) 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건강과
도쿄도 이나기시 모쿠무라 112번지의 1 (이나기시 보건 센터 내)
전화:042-378-3421 팩스:042-377-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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