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희귀 야생 동식물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4년 9월 30일
환경성으로부터,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의 씨의 보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국내 희소 야생 동식물종으로서, 2024년 2월에 6종이 추가 지정되어 총 448종이 되었습니다.
국내 희소 야생동식물종은, 「종의 보존법」에 근거해, 개체의 포획·채취나 양도 등이 원칙으로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포획·채취나 양도 등(예를 들어, 인터넷상의 경매등에서의 출품)의 불법인 행위를 보았을 경우에는, 환경성까지 연락해 주세요.
국내 희소 야생 동식물종에 관한 팜플렛(PDF:5,016KB)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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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녹색과 환경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8-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