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노상 등 흡연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요
업데이트 날짜: 2022년 2월 16일
거리 등에서의 흡연은, 수동 흡연이나 주위의 분에게의 위험이나 폐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 건강 증진법에 규정하는 조치외, 이나기시, 시민등 및 사업자 및 흡연 자가 해야 할 책무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이나기시 거리를 청소하는 시민 조례의 취지를 감안해 흡입 껍질의 포이 버리는 방지를 도모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와의 협력하에, 안전하고 쾌적 한 생활 환경의 확보 및 유지 및 환경 미화의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례 개요
조례의 목적
「수동 흡연」 「주위의 사람에 대한 위험 및 폐」 「흡입 껍질의 포이 버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리 등 흡연을 규제합니다.
시내 전역에서의 규제
걷는 흡연 자숙
시내 전역의 노상등에서 보행 흡연을 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사람 주변의 거리 등 흡연 자숙
시내 전역에서, 일시적으로 근처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는, 노상등 흡연을 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노상 등 흡연 금지 구역 내에서의 규제
노상 등 흡연 금지 구역 내 에서의 노상 등 흡연을 금지합니다 .
위반한 자에 대한 과료처분(2,000엔)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 징수에 관한 관련 기사(홍보 이나기 영화 원년 10월 1일호 1면)(PDF:1,026KB)
가열식 담배 취급에 대해서
담배 사업법에 규정하는 제조 담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열식 담배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주요 제품의 예(2018년 1월 현재)
・필립 모리스 재팬 합동회사제 「IQOS(아이코스)」
・브리티시・아메리칸・담배・재팬 합동회사제 「glo(글로)」
・일본 담배 산업 주식회사(JT)제 「Ploom TECH(플룸 테크)」
규제 대상으로 하는 이유 <br id="12"/> 가열식 담배 수동 흡연에 의한 건강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다고의 후생 노동성의 판단이 있는 가운데, 잎담배 유래의 니코틴 를 함유하고 있는 것 등으로부터,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흡연소 취급
시에서는, 수동 흡연 방지 등의 관점에서, 노상 등에 흡연소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부지내에서 발생하는 담배 연기에 의해, 노상등 흡연 금지 구역내의 노상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수동 흡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재떨이의 철거·이설이나 연기의 유출 방지 등, 환경 정비에 배려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거리 등 흡연 방지 지도원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상등 흡연 방지 지도원을 효율적·효과적으로 배치해, 계발 활동이나 지도등을 실시합니다.
이나기시 노상등 흡연의 제한에 관한 조례 서포터 제도
조례의 실행성을 높이기 위해, 금지 구역내의 차도나 점포 등의 민유지를 활용한 계발 활동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를 설립했습니다.
용어 정의
- 거리 등
도도, 시가 관리하는 도로, 공원, 그 외의 옥외의 공공용에 제공하는 장소
- 담배
담배 사업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하는 제조 담배, 또는 동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제조 담배 대용품으로서 흡연용의 것.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담배 · 시가 · 파이프 담배 (가열식 담배 포함) · 새겨진 담배
- 흡연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갖고 있을 것.
- 거리 등 흡연
거리 등에서 흡연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행위.
· 멈추고있는 흡연 · 앉아있는 동안 흡연 · 보행 흡연 등
- 걷는 흡연
노상 등 흡연 중, 걸으면서, 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으로 주행하면서 흡연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행위.
・걷기면서의 흡연 ・자전거, 원동기 부착 자전거, 자동 이륜차로 주행하면서의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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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생활 환경과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