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
업데이트 날짜: 2022년 6월 9일
적정 처리 곤란물
시에서는 아래와 같은 물건에 대해서, 적정하게 폐기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메이커 혹은 판매점 및 처리 업자등에 상담해 주시고, 각자의 책임으로 처분을 부탁합니다.
적정 처리 곤란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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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프로판가스봄베 등 폭발물 |
2 | 유기용제 등의 휘발성 물질(도료, 시너, 가솔린, 오일 등) |
3 | 배터리 |
4 | 소화기 |
5 | 콘크리트, 블록, 벽돌, 돌, 토사 및 다량 타일 |
6 | 규조토 제품 |
7 | 자동판매기 |
8 | 대형 가전제품(폭 80센티미터×높이 180센티미터×깊이 80센티미터 이상) |
9 | 피아노, 대형 일렉톤 및 오르간 |
10 | 파쇄 처리가 곤란한 쓰레기(철 어레이, 볼링의 구, 내화성 금고, 드럼캔류, 강제 로프, 선재, 강판 등) |
11 | 유해약품 등(공업용 약품, 화학약품, 농약, 살충제 등 유해·유독한 액체) |
12 | 의료용 폐기물(주사침, 점적용 기기 및 용기 등) |
13 | 법랑 욕조, 법랑 세면대 및 변기 |
14 | 대형 게임기 |
15 | 발화물 등(고형 연료, 발연통 및 화약류) |
16 | 미용실, 치과의사 등의 업무용 및 진찰용 의자 |
17 | 서핑 보드, 윈드 서핑 및 레저 보드 |
18 | 프론 또는 대체 프론을 포함하는 가전 및 물품 |
19 | 석면이 포함된 물품 |
20 | 가옥의 해체·신축 등에 따른 쓰레기·폐재(건설 리사이클법 대상 품목) |
21 | 자동차·오토바이의 타이어, 배터리, 자동차 부품(자동차 리사이클법 대상 품목) |
22 | TV, 에어컨,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의류 건조기(가전 리사이클법 대상 품목) |
23 | 산업 폐기물로 인정되는 것 |
24 | 기타 관리자가 인정하는 것 |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생활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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